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1천200만 원 미국 교육과정…강남 학원장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 사실상 '학교'를 설립해 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거액의 수업료를 받은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한 학기당 1천2백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영어, 수학 등 미국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등 교육감의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공윤선 기자(ks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