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경찰,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 자수와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대상 자수·신고 기간은 내일(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달 간입니다.

대상은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대여자나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신고기간 내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