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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제보는Y] 반복된 피해에도 조산원 버젓이 영업...느슨한 법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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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은 양 말고도 해당 조산원의 잘못된 처치로 피해를 입은 부모님은 많습니다.

반복된 의료사고와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원장은 버젓이 영업을 해왔는데요.

어떤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아기 할매'로 불리며 수십 년 동안 조산원을 운영해 온 서 모 원장.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 사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지만,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