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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지난해 청년고용장려금 부당·부정수급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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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고용장려금 부당·부정수급 45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당·부정수급액이 지난해 약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의심사업장 877곳을 점검한 결과 441곳의 부당·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규모는 44억 8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원금 부당·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는 등 적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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