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보복운전' 아워홈 구본성 집유 확정…쌍방 항소 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1심 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구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