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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7월부터 수도권 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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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그 외 시설은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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