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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뇌물도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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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다른 뇌물 혐의마저 다시 재판하라고 결론 내리면서, 김 차관은 일단 풀려났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검사 시절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