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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증인회유 여부 검증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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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면담 뒤 증언 번복…일부 뇌물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김학의 8개월만에 석방…성접대, 시효 지나 단죄 못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