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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감사원 "국민의힘 의뢰 전수조사 불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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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의뢰받은 감사원이 접수 하루만에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 조사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같은 내용을 회신 받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의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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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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