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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불입건 시 심사관이 분석"…이용구 사건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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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시 심사관이 분석"…이용구 사건 후속대책

경찰청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사건'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경찰서별 수사심사관이 사건을 불입건한 결정에 대해 적정성과 적법성을 따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입건 결정의 사유를 수사사건과 동일하게 구체화화겠다고도 전했습니다.

경찰은 '내사'라는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하고,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최초 적용한 죄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를 현재 팀장에서 수사부서장으로 격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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