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둘째 아들 이종현 씨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와 공인회계사 A 씨, 다단계 사업가 B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2월 자신들이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제이앤유글로벌' 주가가 하락하자, 북경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거나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대여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회사 경영이 나빠지자 A 씨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결과를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이 씨와 B 씨에게 주식을 팔도록 해 75억여 원의 손실을 부당하게 회피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이 씨와 B 씨는 주식 처분을 공지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회사의 소유주인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준엽 [lee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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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둘째 아들 이종현 씨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와 공인회계사 A 씨, 다단계 사업가 B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2월 자신들이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제이앤유글로벌' 주가가 하락하자, 북경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거나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대여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