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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 20% 이상은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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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 20% 이상은 공공임대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서울 외 지역에서는 10%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이중 50%는 공공분양주택, 5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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