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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공수처 '특채 의혹' 압수수색에 조희연 "법에 근거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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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