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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정인이 사건' 실형 받은 양부,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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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양의 양팔을 잡고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