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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개미일기]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 세금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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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6일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5만5000명)가 2019년(3만7000명)보다 49% 급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세계 증시가 폭락한 지난해 이른바 '서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며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 투자처럼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일정 금액 이상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