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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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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적 관심도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지검장 요청대로 '기소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도 안건으로 올려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지검장이 별도로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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