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정경심 항소심 재판 '코로나 격리'로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경심 항소심 재판 '코로나 격리'로 연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재판이 2주간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오는 26일 열 예정이던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재소자의 변호인과 일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