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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라임사태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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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입니다.

이와 함께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양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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