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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최대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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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법이 시행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돼오던 많은 것들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자 가족의 취업, 계약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가 되면 직전 3년 동안 민간에서의 경력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LH 사태처럼 전현직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얻는 시세차익도 환수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