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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CCTV 속 어린이집 원장의 수상한 행동...부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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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엎드린 채로 이불과 함께 감싸 안아

팔·다리 등 온몸 이용…10분 넘게 이어져

사인은 '질식사'…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유족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앵커]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이가 낮잠을 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CCTV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원장이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유족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탄 유모차를 뒤로 눕히더니 책상에 걸쳐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