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문턱 넘어
[앵커]
2013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온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막을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이달 말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결실을 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정무위와 운영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LH 투기 의혹 사태로 급물살을 탄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도중 알게 된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시 가족 등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상 비밀 등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90만 명에게 적용되는데,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관석 / 국회 정무위원장> "오늘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8년 만에 의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을 다시 반드시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의 직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다루는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주식 보유 현황, 당선 전 3년 이내 재직한 법인 단체와 업무 내용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비교해 등록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중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공개 여부는 막판 쟁점이었습니다.
당초 여야는 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셀프 특혜' 논란을 빚은 끝에 결국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한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사항만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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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문턱 넘어
[앵커]
2013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온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막을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이달 말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결실을 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정무위와 운영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