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차질없이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보건당국의 예산 사정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인정 사례에 대해 충분한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해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