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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에 의료비 지원…복지제도 우선 연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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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원·재난적 의료비 중복지원 가능

환자 1명당 담당관 1명 배정,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지원

23일 피해조사반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심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