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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구미 사망 여아 친모 첫 공판서 '아이 바꿔치기'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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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다음 공판 5월 11일

담담한 태도 보이다 두 손 모아 쥐기도…변호인 "피고인 이익 위해 최선"



(김천=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구미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석씨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