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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상정…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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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정무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의결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치리될 예정입니다.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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