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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패소...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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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무력분쟁 시 외국군 행위에 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동원, 위법 소지 있지만 주권 행위 해당"

"국가면제 예외 인정하면 외교적 충돌 불가피"

"한일 위안부 합의, 대체적 권리 수단으로 봐야"

피해자 측 "국제인권적 흐름에 역행…유감스럽다"

[앵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사실상 할머니들의 패소로 판결하며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

1차 소송 때와 달리,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론'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