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2차 소송 각하…국가면제 인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피해회복 외교적 교섭으로 이뤄야"…1차와 엇갈린 결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