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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정인이 양모 "아이 배 밟은 적 없다"…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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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폭행은 시인하며 눈물…"남편은 폭행 사실 몰라"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모가 학대와 폭행을 시인하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모 장씨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아이에게 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