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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팩트체크] 문대통령 언급 日오염수 '잠정조치' 절차·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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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성격의 잠정조치, 급박한 위험 또는 심각한 손상 입증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 조치 및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요건 등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