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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검찰 송치 (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1.3.17 mtkht@yna.co.kr |
(구미=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석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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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