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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음주운전으로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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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음주운전 전력…법원 "유족, 강력한 처벌 원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남)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네던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