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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검찰,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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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만 2살 아기가 숨지고 일가족이 다친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