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제주도,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금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