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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 시작…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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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이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 현모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