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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3명 사망' 인천 남동공단 폭발 사고…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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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범위 초과한 아염소산나트륨,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11월 작업자 3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허용 범위보다 많은 화학물질을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남동공단 모 생활용품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화학물질 배합기계 납품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