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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1학년은 이성교제 금지" 생도 40여 명 징계한 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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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사관학교에서 지난해 말 이성교제를 했다며 생도 40여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군과 공군 사관학교는 인권침해라는 비판에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최근 폐지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2월 생도 40여 명에게 1급 중징계인 11주간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1학년생의 교내 이성 교제를 금지한 생활 예규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