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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총장 없는 대검…세번째 조남관 직무대행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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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대검찰청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 역할을 수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윤 총장의 사표 수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윤 총장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은 사실상 5일부터 조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