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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대검 감찰부 "임은정 주임검사 지정…총장 지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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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배당 안돼 직무이전 아니라는 대검 입장 반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3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 업무에서 강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는 임 부장검사에게 처음부터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한 것이 직무이전이 아니라는 대검의 공식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