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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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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연체·자본 잠식·폐업 등 부실기업 제외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씩 세 번째 추가 연장

금융위, 원리금·이자 장기 분할상환 방안도 내놔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가 6달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이 끝나도 대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