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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홍익표 "의료법 개정안, 과도한 제한 아냐...3월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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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부터 시작된 3월 국회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당 회의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오랜 기간 숙성된 논의인 데다,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만큼, 의사 면허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일각의 비판은 부적절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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