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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동물학대 즐긴 채팅방 처벌" 청원…청와대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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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물학대 범위 확대 검토·처벌 강화하겠다"

[앵커]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 학대 범행을 모의하고 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채팅방의 참가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에 갇힌 고양이가 빠져나오려는 듯 몸부림을 칩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은 이 모습을 비웃습니다.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 공유된 학대 영상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