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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양심적 병역거부처럼…"양심적 예비군 거부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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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군대를 다녀온 뒤 1년에 한 번씩 받는 예비군 훈련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비군 훈련 역시, 양심에 따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남 모 씨는, 전역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