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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입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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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공정성 훼손"…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최강욱 "재판부 판단 매우 유감…즉각 항소"

의원직 상실형 해당…항소하면 일단 의원직 유지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서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