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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헌재 "공수처법 합헌…평등권·영장주의 위반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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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수사권 이첩' 조항 찬반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수처법의 위헌 논란이 헌재 결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차장 인선 등 공수처의 조직구성 작업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