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헌재 "공수처법 합헌...삼권분립 위반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옛 미래통합당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일부를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