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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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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국 아들, 휴일 오후 서류복사 등 업무가 전부"

"최강욱 행위는 입시 공정성 훼손한 것…가벼이 볼 수 없어"

최강욱 "재판부, 검찰에 현혹돼…즉각 항소할 것"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서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최강욱 대표는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허위라고 판단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