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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속보] '삼례 사건'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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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해자 최 모 씨 등 3명과 가족,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과거 삼례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지적 장애인 최 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3억여 원에서 4억여 원, 강도 피해자와 가족, 유족들에겐 천만 원에서 1억여 원 등이 배상액으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