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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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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서 최 대표는 공직선거법·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최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