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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넷플릭스 해지 시 이용내역 없으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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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월부터 넷플릭스에 가입한 뒤 한 번도 보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올릴 때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김장하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지와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심사에 나서자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고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