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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훈육-학대 경계는?…법원, '빈 교실 격리' 교사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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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학대인지 훈육인지 오늘(27일) 법원에서 그 경계에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그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이 공포심을 느끼는 빈 교실에 학생을 격리시킨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2심, 3심 모두 학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1학년 학생을 빈 교실에 약 8분간 혼자 머무르게 했습니다.